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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건보 적용… ‘문재인 케어’ 30조원 투입

입력 | 2017-08-10 03:00:00

‘2022년까지 보장률 70%’ 정책 발표
미용-성형 뺀 모든 치료 건보 혜택… 진료비, 아동 5%-치매 10%만 부담
건보료 인상률 1%→3% 높아질듯




내년부터 주요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현재 5세 이하 10%에서 15세 이하 5%로 대폭 인하된다.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0∼60%에서 10%로 낮아져 사실상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소아암병동을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건강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1∼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도 연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실직이고, 두 번째가 의료비”라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집권 기간 내에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 30조6164억 원을 지출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하고 국고 지원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수준인 건보료 인상률을 내년부터 3%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간 건보료(2015년 기준 1인 평균 86만4428원)가 예상보다 빨리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개별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3대 축인 일자리-복지-성장 중 마지막 퍼즐이었던 복지 영역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과 아동수당 등 복지 패키지 정책이 연달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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