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맥도날드 “법원판단 유감이지만 존중…소비자원 상대 소송 검토”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막으려던 한국맥도날드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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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