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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제도’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실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