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부 합삽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8.2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 LTV 60% 적용 받은 경우, 증액 또는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