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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맞는 첫 광복절에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는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최소 3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만큼 특별사면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