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재단, 교통-숙박비 등 지원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성공땐 100만원 갚아주는 사업도 시행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청년희망재단은 10일부터 ‘청년 면접비용 지급사업’과 ‘청년 학자금대출 100만 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직전과 직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들이다.
청년 면접비용 지급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드는 교통비, 숙박비, 사진촬영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던 것이다. 올해 추경 통과로 취성패 3단계 신청자들은 청년구직활동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을 받는다.
청년들은 구직 후에도 학자금 대출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경우 600만∼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큰 벽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청년희망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내 취업에 성공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취업한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다. 총 대상자는 5000명이다. 청년의 기준은 사업 시행일인 2017년 8월 10일 기준 만 34세인 1982년 8월 11일 이후 출생자들이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 대상 청년 중 취업에 성공한 뒤 첫 월급에서 대출금 30만 원을 갚은 뒤 청년희망재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같은 금액이 본인 통장에 입금된다. 취업 후 6개월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다. 한 번에 100만 원을 모두 갚은 뒤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로 나눠 갚은 뒤 그때마다 신청해도 무관하다. 지원 기간 6개월 내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은 우선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부채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에서 총 5000명을 선정해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취업 직후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자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문의 전화는 167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