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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서 청약 1순위인데 ‘1년 거주’ 못 채웠다면?

입력 | 2017-08-16 03:00:00

A: 서울 1순위서 수도권 1순위로 밀려
Q&A로 본 8·2대책




13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본보기집을 찾은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본보기집에는 11일부터 사흘간 3만4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8·2부동산대책’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는 남양주시로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 알프하임은 옛 서울리조트 용지에 들어서는 규모 2894채의 대단지다. 두산중공업 제공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대책 관련 설명회를 열고 13일에는 대출 수요자들을 위한 자료집을 금융사에 배포했다. 관련 내용 가운데 독자 질문이 많은 내용을 모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인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가 어떻게 되나.

A.
‘기타 지역 1순위’가 된다. 예컨대 올해 초부터 서울에서 거주한 사람이 다음 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 서울의 주택공급 우선순위는 서울 1순위→기타 1순위→서울 2순위→기타 2순위다. 2순위 자격은 거주 기간과 무관하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은 어떻게 되나.

A.
서울과 경기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일부터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각 단지의 40%에서 75%로 상향 조정됐다. 다음 달 중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다시 상향될 예정이다.

Q.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A.
분양 계약일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정일 이전에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부터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 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들고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분양권을 1회 전매할 수 있다. 다만 이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때까지 되팔 수 없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기록 등을 통해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Q.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기준이 ‘조합 설립 후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단지’에서 ‘3년 동안 신청이 없는 단지’로 강화된다. 이런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9월 말 이후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 지연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한 단지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8월 현재 조합 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이라면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매도자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며, 매수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Q. 조합 대신 전문 시행사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에서도 지위 양도가 제한되나.

A.
내년 2월 9일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신탁방식 재건축에서도 위탁자(일반 재건축의 조합원에 해당)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달 18일 이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역주택조합도 투기과열지구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단지에서는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Q.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은 뒤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은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