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대사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 “면책특권” 조사 거부하다 출국
주한 외교관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면책특권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다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계 파라과이인 직원 B 씨(38)는 지난달 무관(武官) A 씨(57)가 자신을 3차례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대사관 로비, 사무실, 차량 등에서 B 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어 여직원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B 씨는 경찰에서 “다른 한국인 여비서도 나와 비슷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달 초 휴가원을 내고 멕시코로 떠났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