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여경 성폭행뒤 “사진공개” 협박 수년간 강제추행… 영장 신청 검토
50대 남성 경찰이 20대 여성 경찰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 여경의 나체 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경찰 내부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2년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박모 경위가 파출소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회식에 참석했던 여성 후배 경찰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신고에는 당시 여경이 만취 상태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성폭행 당시 휴대전화로 여경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년간 강제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경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다가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경찰 동료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