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 Q&A로 보는 반려동물 등록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동물병원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펫팸족(pet+family)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68.3%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5.2%)보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33.0%),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16.6%), 의무·제재만 있고 혜택이 없다는 이유(12.6%)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되새겨 볼 문제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Q&A로 보다 쉽게 짚어본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Q. 반려동물 등록제란?
A.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된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다.
Q. 등록제 대상은?
A. 2014년 1월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이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A.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신청된 건에 대한 최종 승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가 되며 보통 7일정도 소요된다. 등록방법은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중 선택해 등록한다.
Q. 동물 인식표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하며, 언제 부착하나?
A. 소유자가 인식표를 구매한 후, 소유자 이름·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에도 동물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Q.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안전한가?
Q.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해 내장형으로 교체하려면?
A.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Q. 등록한 개의 소유자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A.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Q.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A.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우편 발송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교부하고 있다.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에 직접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Q. 개인이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웠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
A.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민·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