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해 17일 5일 간의 감치 처분이 내려졌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방청금지 조치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청객 곽모 씨(54)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공판검사를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거다”라고 소리쳤다. 법정 경위가 급하게 제지했지만 곽 씨는 또다시 검사들에게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쳤다.
곽 씨는 곧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은행 임원에게 ‘최순실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는 뜻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곽 씨가 끝내 반성하지 않자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서울구치소에 5일간 감치한다”고 선고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