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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여주인이 동물학대?

입력 | 2017-08-21 03:00:00

안양서 고의방치 논란… 경찰 수사




“동물 카페를 운영하던 여성이 동물들의 끔찍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16.5m² 넓이의 원룸을 임대했던 채모 씨(31)는 15일 세입자 정모 씨(30·여)의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정 씨가 4개월 치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 건물 주민들이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항의해 원룸에 가봤더니 정 씨는 없고 구더기가 들끓는 동물 사체들만 있었다는 것이다. 채 씨는 “동물들이 오랜 기간 원룸에 방치돼 굶다가 서로 잡아먹은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원룸 여기저기 흩어진 배변과 고양이 머리 뼈 사진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채 씨는 사진을 찍은 뒤 40만 원을 들여 원룸 내부를 청소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동물카페 여주인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채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데 이어 17일 정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 동물들을 원룸에 방치해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 씨는 “잃어버렸던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건 맞지만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씨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가 문을 닫은 뒤 원룸으로 동물들을 옮겨 방치했고 정 씨는 다른 집에서 따로 산 걸로 보인다”며 “고양이 머리뼈가 뜯겨 있던 걸로 봐선 원룸에서 키우던 큰 개가 고양이를 물어뜯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6월에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간 원룸에 사람은 없고 고양이 3마리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큰 개 2마리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운영했던 동물카페가 있는 안양시의 건물에서도 유사한 민원 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건물 2층의 동물카페 문을 닫은 뒤 동물들을 카페 안에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20일 찾아간 해당 동물카페는 문이 닫힌 채 문 밖에 동물 사료가 흩어져 있었다. 우편함에 꽂힌 전기요금 명세서의 6월 요금은 231만6000원이었다. 정 씨가 가게에 동물들을 둔 채 에어컨과 전등을 켜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7월 전기요금이 3880원인 점에 비춰 정 씨가 6월 말쯤 카페 내부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1층 매장의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악취가 심한 물이 천장으로 새어나와 1층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다 이야기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채 씨와 정 씨를 대질 조사할 방침이다.

조동주 djc@donga.com / 안양=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