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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소년법 적용 받아…선고 가능한 최고형은?

입력 | 2017-08-21 10:56:00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사진=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동아일보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공범인 박모 양(18·구속 기소)이 오는 2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인 재수생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A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 양과 박 양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최고 20년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검찰은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김 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을 경우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이다.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박 양은 김 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박 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박양에게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박 양은 올해 12월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만 19세가 돼 미성년자 감경 기준(만 19세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박 양의 변호인은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 재판이 3심까지 종결돼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