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사진=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동아일보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공범인 박모 양(18·구속 기소)이 오는 2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공범인 재수생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A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 양과 박 양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최고 20년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검찰은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이다.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박 양은 김 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박 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박양에게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