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작년 9만 명 수준에 달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계속 늘어 지난해 7616명을 기록했다.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다음 대기업 그다음 중소기업까지 갑니다”(nadi****), “근로자들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cpfl****)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누리꾼들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업 내 분위가 돼야 쓰죠. 다녀오면 자리가 없어질 게 뻔한데 어찌 쓰나요. 대부분 기업은 다 그럴듯”(mmja****), “육아휴직을 눈치보면서 해야하는 환경부터 개선시켜 주세요”(zone****), “직원이 부족해서 있는 연차도 완전 특별한 일 아니고는 쉬지를 못하는데 유아휴직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jeon****), “육아휴직 내는 순간 회사 짤릴 각오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오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haow****)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육아휴직말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낫다. 공무원, 대기업 아니면 쓰지도 못할 거 일하는 시간 줄여주고 월급은 그대로 줘라”(rlaw****), “보장이 되는 직업에선 정말 좋겠지만 대한민국 여자의 절반이상은 받지 못하는 혜택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빨리 자리잡아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육아휴직은 법령으로 6개월로 지정해주면 좋겠습니다.100일도 안 된 핏덩이를 떼고 어떻게 회사로 복직하라는 건지”(cjsm****), “육아휴직은 고사하고 출산휴가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퇴직할 판입니다. 육아휴직 중소기업에서는 감히 생각도 해서는 안된다는”(salt****)라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주5일제’ 사례를 언급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들은 “주5일제도 처음 나왔을 때 ‘무리다’, ‘그렇게 놀면 기업 망한다’, ‘나라경제 폭망한다’ 말 많았는데 성공적으로 정착됐음. 육아휴직도 잘 자리잡혀서 제발 우리나라 인구절벽 해결되길”(luvc****), “참나 주5일제는 뭐 이렇게 안착될 줄 알았나. 그때도 공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확대된 거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 내가 못받는 건 다 반대해. 그렇게 해서 언제 나한테 혜택이 오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면 일단 환영하고, 그게 좋은 모델이 돼서 확대되기를 바라야지”(kjy0****), “이런 정책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들만 득볼 거라는 생각들 많은 거 안다. 하지만 주5일제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기업까지 퍼진거 생각 좀 해보시길”(lasb****)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에게 혜택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만 한다면 발전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이들은 “좋은 정책에 악플이 많네. 차차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거지. 그럼 그냥 이대로 놔두면 좋은 거냐”(ruv5****),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하향평준화를 시키기 위해 불만만 터뜨리네요. 좋은 정책임에도 꼬인 사람들 참 많네”(so57****), “육아휴직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을 욕해야지 공무원 욕하는 건 무슨 심보일까”(arar****)라고 꼬집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