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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 배상” 판결

입력 | 2017-08-23 03:00:00

범인 재산 불분명, 실제이행 미지수




“고맙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부모는 이 말밖에 하지 못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2일 이 사건의 범인 김모 씨(35)가 숨진 여성 A 씨(당시 23세)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조현병을 앓던 김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화장실에서 A 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김 씨는 올 4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앞서 A 씨 부모는 5월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 3억7000만 원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을 각각 물어내라”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무변론 판결로 끝났다.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A 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했다.

A 씨 부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에게 전화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 부모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A 씨 부모가 김 씨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씨의 재산 규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은 김 씨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실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