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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강성명]‘갑질’ 대학 이사장 부실수사 논란

입력 | 2017-08-24 03:00:00


강성명·부산경남취재본부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소속 대학의 이사장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본보 6월 13일자 A18면 참조)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이사장으로부터 ‘허위 내부고발자’라는 누명을 쓰고 3년간 고통을 겪었다며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사장이 한 교직원을 시켜 자신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했고 함부로 연구실 내부 사진을 찍는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게 투쟁의 요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교직원이 연구실을 침입했다는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학과 용역 계약으로 전산 관리를 하던 외주 업체 직원이 네트워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실에 들어갔을 뿐 교직원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되고 약간의 미심쩍은 정황이 없는 건 아니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연 수사는 정밀하게 이뤄진 걸까. 먼저 경찰은 전산 관련 점검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기록이 없다는 대학과 업체 측 주장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 역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경찰은 “해당 업체는 현재 대학과 계약이 끝난 상태다.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계약 상태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 계약은 향후 또 체결될 수 있다.

업체 직원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는 장면만 담긴 폐쇄회로(CC)TV 사본은 대학 측이 제출했는데 CCTV 관리자가 고소된 교직원이라는 사실도 의구심을 더한다. 교수는 CCTV가 편집된 정황이 의심되지만 경찰에서는 정밀한 보강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하기 전 해당 교직원과 통화했다. 당시 그는 “이사장의 지시는 없었고 학교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확인차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가 2014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이유였다. 그는 “교수에게 사전에 연구실에 들어가겠다고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교직원이 경찰 조사에선 연구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자는 수사에 필요하다면 관련 녹취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교수는 이사장실에 불려가 허위 고발자라고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취했는데 여기엔 “교수 방에 문을 따고 들어가 촬영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걸로 생각이 드네”라며 이사장이 직접 시인하는 대목까지 나온다. 교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학에는 적어도 이런 적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강성명·부산경남취재본부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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