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기자의 을(乙)로 사는법]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달라졌나
유성열 기자
Q.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은….
A.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석 달 치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 원)인 60만 원을 받았지만 9월에는 80%인 12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 한 달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달 치만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의 40%인 60만 원을 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상·하한액은 종전과 같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다.
Q.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아빠다.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오른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청에서 예비 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아 골든벨’ 행사에서 예비 아빠들이 문제를 풀고있다. 동아일보DB
Q.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Q. 앞으로 고용보험료가 오른다는데….
A. 정부가 올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포함)에 편성한 예산은 90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출되는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약 15조 원이던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약 13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실업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하면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