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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 아빠, 첫 3개월은 최대 150만 원 받는다

입력 | 2017-08-24 03:00:00

[유성열 기자의 을(乙)로 사는법]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달라졌나




유성열 기자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이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어나고, 상·하한액도 150만 원,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풀어봤다.

Q.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은….

A.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Q.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다. 휴직 전 통상임금은 150만 원이었다. 다음 달 육아휴직급여가 오르나.

A.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석 달 치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 원)인 60만 원을 받았지만 9월에는 80%인 12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 한 달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달 치만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의 40%인 60만 원을 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상·하한액은 종전과 같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다.

Q.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아빠다.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오른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청에서 예비 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아 골든벨’ 행사에서 예비 아빠들이 문제를 풀고있다. 동아일보DB

A.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대부분 아빠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하지만 첫째 아이인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이어서 결국 통상임금의 100%인 200만 원 대신 1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둘째를 두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의 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따라서 둘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아내보다 먼저 쓴다면 150만 원을 받지만, 아내 다음에 사용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

Q.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A.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Q. 앞으로 고용보험료가 오른다는데….

A. 정부가 올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포함)에 편성한 예산은 90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출되는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약 15조 원이던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약 13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실업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하면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