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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기간 전날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동아닷컴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는 것은 맞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는 없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할 시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라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 부처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시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까지 최장 열흘간 연휴를 가지게 된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와 정부가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데이에 임시공휴일을 선포해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