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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 ‘치마몰카’ 찍어 돌려본 중학생들

입력 | 2017-08-25 03:00:00

SNS 올린 2명은 전학시켰지만 퍼나른 5명은 교내봉사 등 조치 그쳐
전문가 “청소년 몰카범죄 교육 시급”




남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의 치마 속 사진을 찍었다. 다른 남학생 5명이 가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몰래카메라(몰카) 사진을 유포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24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터졌다. 3학년 A, B 군(14) 등 7명이 여학생 6명의 몰카를 찍고 사진을 유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몰카 촬영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A, B 군은 스마트폰으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이를 전달받은 다른 남학생 5명은 SNS 메신저로 다른 친구들에게 사진을 퍼 날랐다.

학교가 이 사실을 파악한 건 5월 하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6월 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몰카를 찍은 두 명은 전학, 나머지는 각각 출석정지,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스마트폰 속 사진은 이미 삭제됐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했다. 학생들의 범행이 사실로 드러나 경찰은 22일 7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유포 과정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학교가 있는 곳은 강남의 대표적 부촌(富村) 중 하나다. 사건이 알려지자 다른 학부모들까지 크게 술렁였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뒤 곧바로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고 후속 절차를 밟았다”며 “금전 거래는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외형적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워낙 충격이 커 학교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과 SNS 발달은 10대까지 몰카 유혹에 빠뜨리고 있다. 몰카를 범죄로 보는 대신 장난으로 여기는 청소년도 많다. 교실과 학원은 더 이상 몰카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 일대 중학교 세 곳에서도 남학생 9명이 5개월 동안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논란이 됐다. 피해 여학생은 20명이 넘었다. 가해 학생들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했다. 경찰은 “남학생들이 몰래 찍은 여학생 신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고 얼굴이나 몸매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몰카범’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19세 미만)은 2011년 87명에서 지난해 60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몰카 범죄자 중 청소년 비율은 6.0%에서 13.6%로 뛰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내용에 자주 노출된 10대들은 몰카 촬영과 유포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SNS 때문에 유포 속도와 강도가 훨씬 강해져 사전 예방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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