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여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 씨(32)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그런지 다른 차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위협하듯)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추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향등을 켜고 쫓아오는 바람에 허둥대다 배수구에 빠질 뻔하기도 했다”며 스티커를 산 이유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에 붙이지 않고 신속 처리하는 절차다. 도로교통법 42조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