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출연한 204억은 전액 무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 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두 재단에 출연을 한 것이라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77억여 원 중 72억여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승마 지원을 위해 최 씨 모녀가 체류하던 독일로 돈을 송금한 게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외국환 은행에 허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5명에 대해 공동으로 37억6736만7931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즉시 항소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