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중순경 재판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은 이르면 9월 중순경 시작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양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장 접수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 재판 기록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서울고법이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면 재판부는 2, 3주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6부(부장판사 정선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