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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건 대거 발견된 ‘제2부속실’은 어떤 곳?

입력 | 2017-08-28 17:44:00

사진=박수현 대변인/동아일보DB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문서파일이 대거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파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공유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곳이다. 배우자가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 씨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정윤회 문건’ 파동 후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5년 1월 23일 폐지됐다. 그리고 제2부속비서관이던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했다. 또한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처럼 활동했다고 알려진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도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

28일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총 9308건이 발견됐다.

발견 경위에 대해서도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전임 정부 제2부속실의 공유 폴더를 발견했다”라며 폴더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이고 해당 폴더 속 ‘기타사항’ 폴더가 있었고 또 그 안에 담긴 폴더에 문제의 파일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발견이 늦어진 이유도 언급했다. “2015년 1월 23일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이 공유폴더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를 살폈지만 주로 직원의 개인 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발견된 ‘공유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근무에 활용, 참고하기 위해 지속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공유폴더는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며 “10일 문제의 파일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유 폴더 문서 파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해당하면 이관은 어떤 절차로 할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견된 문서 분량이 방대하고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생산파일이 뒤섞여 있어 전임 정부 문서만 별도로 추출해 이관하는 데 최소한 2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