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했다” 수차례 성관계… 남편-자녀 있는 30대 교사 구속 경남교육청 “엄중처리” 사과
미성년 제자를 성(性)의 상대로 삼는 교사들의 일탈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성 교사가 성적 정체성이 채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위계에 의하지 않았다 해도 성적 학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의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0대 초반 여교사 A 씨는 올봄 교내 체험학습 과정에서 고학년 B 군을 알게 됐다. B 군에게 마음이 끌린 A 씨는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몇 차례 보내고 자신의 사진도 전송했다. B 군은 선생님의 ‘접근’이 부담스러웠지만 외면하기도 어려워 가끔 답장을 보냈다. 그러다 6월경 A 씨는 B 군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성관계는 몇 차례 더 이뤄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B 군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로 구속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아이를 사랑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따로 꾀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부녀인 A 씨는 남편, 아이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동현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확히 성학대나 성폭행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금은 교사 주장대로 ‘좋아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자기결정권 등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른이 (학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지켜줘야 할 어른이 성적으로 자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성(異性)은 물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김상권 교육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탈 행위를 한 여교사는 직위 해제했으며 무관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 군은 교육 당국이 알선한 아동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학생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이나 자기결정권을 찾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도 이 같은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30대 기간제 여교사와 중학교 3학년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 / 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