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 확정
○ 법인세 실효세율도 인상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0곳의 평균 최고세율은 25% 수준이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10∼22% 수준”이라며 ‘세입확충 기능 강화’를 법인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꾸준히 국내 소득세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도 다시 검토된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7%에 달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로 1원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013년 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면세자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세정책에서 사라진 성장동력
부가가치세는 세율 인상 대신 면제 대상 축소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 부가세율(10%)이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지만 간접세 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발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재산 규모에 따라 적정 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세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