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입자동차를 비롯해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E300 등 20개 차종 2만6147대는 자동차 전기장치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인 전류제한기가 특정조건(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거는 경우 등)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벤츠 GLE350 d 4매틱 등 9개 차종 1833대는 모터의 힘으로 조향을 돕는 장치인 전자식 조향장치의 연결부품(커넥터)이 밀폐되지 않아 수분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수분 유입으로 합선 등이 일어나 조향 보조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벤츠 C220 d 등 17개 차종 223대는 사고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사고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리콜된다.
대전기계공업에서 판매한 가와사키 VERSYS-X 300 ABS TOURER 이륜자동차 30대는 후방제동등 전구소켓이 잘못 제작돼 소켓에서 전구가 떨어질 수 있어 리콜된다.
씨엔에이치인더스트리얼코리아가 판매한 이베코 덤프트럭 AD410T45SR 등 4가지 모델 건설기계 269대는 생산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연료탱크에 불필요한 부품(플라스틱 캡)이 들어가 시동꺼짐을 유발할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