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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건 성추행”

입력 | 2017-09-01 03:00:00

2심선 “친밀감 높이려는 행위” 무죄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내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사 대부분은 “친밀감의 표시” “특별한 교육 방식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가곤 한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여고 교사 전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씨는 2015년 3월부터 고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정모 양(15) 등 제자 7명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엉덩이 윗부분을 손으로 ‘툭’ 치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린 혐의다.

1심 법원은 “성추행 고의가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손목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접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나 피해자 격려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