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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폭’ 재심 “재벌손자 가담 판단 못해”

입력 | 2017-09-02 03:00:00

서울시 “현장 있었다는 증거 없어”… 가해학생 3명엔 서면사과 조치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재심을 실시한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가 학생 3명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논란이 됐던 대기업 회장 손자는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가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숭의초교 학폭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 3명의 사과와 함께 선도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심 대상이었던 대기업 회장 손자 A 군에게는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A 군이 현장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가해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숭의초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판단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숭의초교 학폭위는 조사 당시 정황상 ‘A 군이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 3명에게 화해·사과 권고를 내렸다. 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7월 12일 “A 군이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자료가 A 군 부모에게 제공된 점 등으로 볼 때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숭의초교는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감사는 대기업 회장 손자의 가담 여부가 아니라 사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