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8만8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해당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잘못 명시된 부분을 소년법으로 수정한 청원이 추가로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새로 게재된 청원에는 같은 시각 1만7800여 명이 참여해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는 총 10만6000명을 넘어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