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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신동욱 “형사 미성년자 나이, 만 13세→11세로 낮춰야해”

입력 | 2017-09-05 10:20:00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신동욱 총재 소셜미디어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형사 미성년자, 만 13세에서 11세로 낮춰야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총재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 냄새가 좋아, 더 때리자’ 증언들, 좌파정권의 정치보복 따라 하기 꼴이고 전교조 키즈들의 인민재판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만13세를 만11세 낮춰야 되는 꼴이고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무서운 꼴”이라며 “사람이 먼저 아니라 법보다 주먹이 먼저 꼴이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4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의 친구는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 및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마구 때렸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으로,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