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안철수, ‘소년법 개정’ 공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감경을 허용한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며 소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대표는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C 양과 D 양은 둘다 2003년 생인데, D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