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5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요구’ 관련 청원은 참여인원 14만5000여 명을 기록하며 베스트 청원 1위에 올라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베스트 청원 1위는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었으나,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에 참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순위가 뒤집혔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이 청원은 같은 시각 10만9600여 명의 참여 인원을 기록 중이다.
글쓴이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잘못 명시된 부분을 소년법으로 수정한 청원이 추가로 올라왔고, 동일한 내용의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각 현재 3만81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총 18만3000여 명이 참여한 것.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해당 청원은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