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활… 10월 말 시행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말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주택 공급 위축이나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대폭 낮췄다.
앞으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①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②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한 곳 ③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 강남권 등 12개 구 ‘사정권’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 등을 감안하면 이 중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권 일부,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 같은 정량적 요건과 함께,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지정할 것”이라며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 기회냐 vs 공급 위축 우려냐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자금이 마련된 실수요자들은 강남에 진입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떨어지면 오히려 시세 차익을 기대한 ‘로또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약을 앞둔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상한제가 적용되진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3.3m²당 1000만∼2000만 원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자가 대거 몰려들고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손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