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에서 여중생들 4명의 집단폭행 사건은 사진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잔혹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들은 또래 여중생을 발길질도 모자라 온갖 흉기로 1시간 반이나 마구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두 달 전에도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은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느냐”면서 작심한 듯 폭행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피범벅 상태로 무릎 꿇은 여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 어머니의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10대 소녀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충격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들에게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경악스럽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정신을 잃자 “맞은 것도 기억 못 하게 때리자”고 말했다 한다. 자신들이 폭행한 학생의 사진을 버젓이 페이스북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부산 여중생 사건에 앞서 7월 강릉에서는 10대 여학생 5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상황을 영상통화로 생중계했다. 자신들의 폭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이 10대 범죄를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는 셈이다.
10대들의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소년관련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두 건의 참여자가 이틀 만에 22만 명을 넘어섰다. 소년법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만 18세까지는 처벌 수위가 낮아서 청소년의 잔혹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선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처럼 자신의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저지르는 끔찍한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