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후폭풍]한미정상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 38년 만에 탄두 중량 족쇄 해방
한국군은 1978년 최초의 탄도미사일(백곰) 개발에 성공한 이듬해 탄두 중량(최대 500kg)과 사거리(최대 180km)를 제한하는 미사일 양해각서(지침)를 미국과 체결했다. 한국군의 급격한 미사일 전력 증강이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에 미칠 변화를 미국이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에서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2012년 10월 ‘트레이드오프(trade-off·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 조절)’를 조건으로 사거리를 800km(최대 탄두 중량 500kg)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미사일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이로써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
한국 최남단에서 지하 깊숙한 곳에 견고하게 건설된 김정은 지휘부의 은신처(벙커) 등 핵심 표적을 완벽히 제거하려면 탄두 중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사거리 300km 이상은 최대 500kg)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 2t 이상 전술핵급 벙커버스터도 개발 가능
한편 송 장관이 최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연쇄 회동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논의한 만큼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핵잠 도입 요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