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강정호(30)가 체육 연금을 박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YTN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의 석 달 치 연금 90만원을 환수하고 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했다고 밝혔다.
강정호가 받은 연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체육 연금 박탈을 받은 것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인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정호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