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가해 여학생 중 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찰시민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구했다. 사전영장이 신청된 다른 가해 학생의 경우 부산보호관찰소장이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부산가정법원에 소년재판 심리를 이미 요청해 재판 절차가 진행된 상태여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이 학생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