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강릉 등에 이어 서울에서도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보호관찰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7월 초 중학생 A 양(13)을 집단으로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전모 양(14) 등 중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가해자들은 폭행하는 순서를 정해 30대씩 A 양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폭행 과정에서 A 양이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A 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중 3명은 다른 범죄에 연루돼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6명은 지난달 말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13살으로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인 경우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