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년까지 거치던 실무수습 기간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합격자가 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결원이 없으면 최장 1년간 실무수습 과정을 밟았다.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다. 현행 임용령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 조항에서 ‘1년이 지난 사람’을 삭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고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