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일전까지 증인신문 확정 법원 안팎 “관련자 대부분 유죄 불구속 상태 재판 쉽지 않을듯” 석방보다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10월 16일) 직전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가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서 10월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 등 증인 4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불과 엿새 전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은 것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구속기한인 10월 16일 이전에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이 열린 뒤 2, 3주 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심리 내용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에서도 8월 7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18일 뒤인 같은 달 25일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혐의(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결정만으로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경우에도 법원은 새로운 혐의 내용을 토대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 진행 속도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0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최 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컴투게더를 협박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에 대한 심리를 11월 26일(차 전 단장의 구속 만기) 이전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차 전 단장 사건도 함께 맡고 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해 왔다. 이날 재판부의 발언은 차 전 단장 사건 선고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차 전 단장과 공범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 모녀를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68)는 “더 이상 정 씨를 변호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6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올 7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출석해 어머니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일 때문에 사임을 결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