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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구속영장 기각, 박범계 “증거인멸 혐의에 ‘인멸 우려 없다’며 기각?”

입력 | 2017-09-08 10:39:00

사진=박범계 의원 트위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사이버외곽팀의 여론조작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는 사안의 심각함을 외면했다”며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들이라는 본토와 떨어진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증거인멸혐의에 증거가치를 따져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영장기각은 질문에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심각한 것은 사이버외곽팀의 여론조작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는 사안의 심각함을 외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