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2차폭행 예방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소년법이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하다보니 검사든 경찰이든 진실을 밝혀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마인드가 깔려 있던 것이 경솔한 처분을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두 달 전에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그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아서 그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특성을 비추어 봐서 가해자 학생부터 먼저 조사를 했으면 보호관찰에 관한 얘기도 다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담당 경찰 측은 “피를 흘린 사진이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라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 2명은 지난 3일 경찰 1차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고 친구 옷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아 혼을 내 줬다”라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보호관찰 제도도 겉핥기식 청소년 개선교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관찰은 개선과 교화가 필요한 비행청소년들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들이 그 악성을 개선·교화 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보호관찰관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수가 200명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두세 번 만나는 것에 그치고 만다”며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콘텐츠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요원한(아득히 먼) 얘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2차폭행의 동기 자체가 보복이었다. 이 보복이 그냥 보복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앙갚음 때문이다”라며 “법에서도 개인 간의 보복감정이 아니고 공권력에 대한 방해 행위는 아주 악성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더 가중처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이 계속 있다면 형기를 다 종료하고 나서도 또 다른 보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