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수성 감독/동아닷컴DB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 씨(42)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 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 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씨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으나, 이후 노출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 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 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