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에게 줘야 할 이자를 떼먹거나 덜 지급한 삼성생명에 7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과징금 73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과 주의를 줬다고 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014년 12월에 계약자가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서 약관에 정해진 이자를 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슷한 기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310건에 대해서도 이자를 덜 줬다.
삼성생명은 15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 중 2건은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주요 성인병 특약 등 49건의 특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지만 삼성생명은 “특약만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짓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