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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청원, 구체적 답변 기준 마련해야”…소년법·女 국방의무 언급

입력 | 2017-09-11 17:40:00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최근 소년법 폐지, 여성의 국방의무 동참 등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의 구체적인 답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청원에 대해 “몇 명 이상의 추천이면 답변한다는 기준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큰 지지를 받은 ‘소년법 폐지’와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 동참’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6만여 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같이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며 12만여 명이 참여한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사관학교 등 수석 졸업자들의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라며 “보통 금녀, 혹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던 게 해군인데 요즘은 해군에서도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안희현 소령이(37·해군사관학교 57기) 제23대 고령함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여성 군복무 논의는 오래된 논의”라며 “실제로 여성들 중에 국방의 의무에 자원하겠다는 이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