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인 배용제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53)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리꾼들은 “더럽다. 아름다운 언어로 돈 벌어 사는 놈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탐하다니”(kj2w****), “추악한 영혼을 가진 자는 시인이 아니다”(7mk4****), “시인이 아니라 강간범이네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린 애들을. 강간범 보다 더 교활하다”(spec****), “예술한답시고 자기의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동을 현학적인 말로 꾸미고 후려치는 것들”(ps39****), “학생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고 마음으로 글을 써며 꿈을 키워나가는 애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은 너는 악마다”(hwan****), “구역질난다. 저것도 선생이라고. 아이들이 불쌍하다”(hsso****), “역겹다”(koww****)라며 분노를 토해냈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고작 8년이냐?”(adki****),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것도 미성년자에게 저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보이네요”(mida****), “우리나라처럼 성폭행에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까. 상습범에 미성년자 대상인데도 8년이라니”(hana****), “8년 너무 짧다. 미국처럼 중벌제 해야 된다. 그럼 못해도 20년은 받았겠지”(titi****), “8년이 중형이군요. 아직 어린 피해자들은 8년 후 가해자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떻게 생활할까요? 이해불가”(yjin****)라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피해자들이 배 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피해 학생들은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 씨의 범행에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 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쓰레기가 누굴 가르친다는 건가요? 갑질도 모자라 딸같은 아이들한테 어쩌면? 수시전형을 없애는게 답인 듯”(syw9****), “우리 교육환경이 수시입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사례”(arte****)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