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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비극’ 넥센 김민성 법적대응 시작

입력 | 2017-09-13 05:30:00

넥센 김민성. 사진제공|넥센 히어로즈


트레이드 과정에서 KBO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프리에이전(FA)자격 획득에 단 하루가 부족해진 김민성(29·넥센)이 결국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는 12일 “김민성이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조만간 법원에 FA취득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은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문이 이루어져도 2주에서 4주 안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올 시즌 종료 후 FA자격 획득을 원하는 김민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2007년 롯데에 입단해 올해 프로 11년차인 김민성은 현 FA 규정에 따르면 등록일수 단 하루가 부족해 올 시즌이 끝나도 FA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이 2010년 7월 21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FA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다. 하루 전인 20일 롯데와 넥센은 김민성과 황재균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당시 KBO 유영구 총재는 넥센의 현금트레이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트레이드 승인을 유보했다. 21일 팀을 옮겨 유니폼까지 입고 1군 출전을 준비했던 김민성은 22일 오후 3시 45분 트레이드 승인 후에야 출전이 가능했다.

이후 김민성은 선수협회를 통해 수차례 KBO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KBO는 “트레이드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군 등록일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민성은 그동안 FA자격 획득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며 선수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즌 종료가 다가오자 선수협회에만 부담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개인적으로 고용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다. 만약 법원이 선수권리를 존중해 FA획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KBO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김민성은 올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획득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김민성은 만 29세 나이에 3할 타율과 시즌 15홈런에 준수한 수비능력을 갖춘 내야수로 2017 스토브리그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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