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권유… “거부땐 출당조치해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만약 자진 탈당을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밟아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실패부터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 최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의 발전과 정치적 도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간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서 의원 측도 “황당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홍 대표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 여부를 다음 달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탈당 권유를 의결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없이 제명 처분이 된다. 반면 현역 의원인 서, 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 있어 실제 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