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단 가처분신청 각하
탈원전 지원 시민단체가 15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에 ‘건설 중단’ 측 대표로 참여해온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500명에게 제공할 자료집과 목차가 ‘건설 중단’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가 우리 측 자료집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거의 검열하는 수준”이라며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자료집을 건설 재개 측이 요구하는 제목과 형태에 끼워 맞추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16일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건설 재개’(원전 찬성) 측 단체와 건설 중단 측 단체가 만든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행동 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와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집 제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한수원 노조와 주주, 울산시 울진군 주민 등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