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9곳 시정명령
광고 사진으로 올린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 후.
수술을 받으면 바로 미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이 사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여성은 수술 전 사진을 찍을 때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뾰루지 등 얼굴의 잡티는 그대로 드러났고, 부스스한 머리는 머리띠로 대충 가렸다. 복장도 수술복이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해 잡티를 완전히 가렸다. 서클 콘택트렌즈를 껴 눈을 커 보이게 했고 눈썹과 입술에도 화장품을 발랐으며, 귀걸이와 예쁜 옷을 입어 여성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전문스튜디오에서 찍어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외과의 이런 광고가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 병원 등 총 9곳이다. 과징금은 시크릿, 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2곳에 부과하기로 했으며, 액수는 총 1억70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